할부계약 무효땐 이미 낸 돈도 반환

  • 입력 2001년 7월 9일 18시 27분


내년부터 할부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할부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은 물건을 받은 뒤 7일 이내이지만 앞으로는 14일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할부계약이 무효가 되면 지금은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만 안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미 낸 할부금까지 되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할부판매업자가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 뒤 주소나 전화번호를 바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해 1년이 지난 뒤 판매업자가 할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금을 다시 청구해 영수증이 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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