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현대등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01년 6월 3일 17시 2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LG, SK 등 3개 그룹이'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제재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그룹의 이의신청을 검토했으나 공정위의 기존 결정을 고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함께 공정위에 적발됐던 삼성그룹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3월초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바로 냈다. 재계 관계자들은 현대 등 다른 3개 그룹도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삼성 현대 LG SK 4개 그룹에서 모두 2조4638억원의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다 며 총 441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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