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양도차액 비과세…재경위 조세특례법 개정안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29분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증권거래세는 2003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소액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 및 등록 주식중 액면가 기준 5000만원 이하에는 2003년까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3억원 이하 주식은 일반적인 배당소득세보다 5%포인트 낮은 10%의 세금(분리과세)만 물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회 재경위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해 증시의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장 및 등록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기금 등 26개 민간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기금 등 34개 ‘국가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주식매매 때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과 함께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낮추고 한도는 액면가 기준 ‘1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7월에 만들어지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 및 등록주식의 증권거래세를 당초 예정보다 0.2%포인트 낮춘 0.3%만 물리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03년말까지 면제하고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중과세율(1.2%) 대신 기본세율(0.4%)만 적용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