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5월 강행"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2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문고시(告示) 제정을 당초 계획대로 5월1일 시행을 목표로 강행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고시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들이 절차와 시행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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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신문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고시 시행날짜를 못박고 다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명백히 설명하지 못해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신문고시안에 대한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 2차 심의결과, 위원들이 신문고시 제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당초 목표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규개위에서 지적한 무가지 비율 10% 제한, 3일 이상 신문 강제투입 금지, 신문사와 지국간 불공정거래 규제 등 3개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민간위원들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신문고시 통과를 단정적으로 밝히는 공정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간위원인 이윤호(李允鎬) LG경제연구원장은 “신문고시 내용뿐만 아니라 제정절차와 시기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신문고시 제정 여부는 위원들간에 견해가 달라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간위원인 김일섭(金一燮) 한국회계연구원장은 “신문고시를 부활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불충분하다”며 “공정위가 시간을 두고 고시제정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다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또 신문고시와 연관된 단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 등 일부 비공식단체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위원장인 안문석(安文錫·행정학) 고려대 교수는 기자들과 연락을 끊고 있다. 규개위 사무국은 2차 분과회의 후 신문고시 제정 방침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명분으로 위원들이 개인 견해를 내지 않도록 요청해 놓고 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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