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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18개 건강제품사업자 부당광고 시정령
업데이트
2009-09-21 00:35
2009년 9월 21일 00시 35분
입력
2001-03-29 18:32
2001년 3월 29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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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효능을 부풀려 소개하는 광고를 낸 18개 건강제품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상 업체는 △법 위반 사실 신문 공표(슬림파크 한국농업 쟁기촌건강 골드팜 일흥종합유통 장수마을 익수건강 에이윈21 바이오오키 바이젠코리아 피코스코리아올바른사람들 슬림디) △시정명령(키돌이 고려인삼공사) △경고(한세키토랜드 대건식품 서울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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