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초과납부 세금 우체국서 환급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38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그동안 초과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500만원이하 환급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일단 계좌번호를 적으면 환급액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돌려받게 된다.

박용만(朴勇滿) 국세청 징세과장은 28일 국세 환급금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낸 세금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 라며 다음달부터 이처럼 개선된 내용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고 밝혔다.

그는 국세를 환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연중 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며 또 정식 금융계좌 신고시 인감 증명없이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국고 대리점 한 곳을 직접 방문해야했다. 각종 소득 신고때 계좌번호를 매번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으며 환급금을 받는 시기도 열흘가량 걸렸다.

지난해 한해만 국세청이 초과해 거둬들인 세금규모는 총 세금(88조1337억원)의 24.7%인 21조7829억원이나 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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