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와 투자협정 가서명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0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22일 외교통상부에서 투자보장협정 교섭회의를 열고 협정문안에 합의한 뒤 가서명했다.

협정에 따르면 유치국 정부는 투자자에게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국유화 수용 전쟁 내란 등 비상업적인 사유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와,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할 권리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원유의 안정적 도입 및 정보산업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공동위원회가 94년이후 7년 만에 24, 25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황두연(黃斗淵)통상교섭본부장은 압둘라 사우디 왕세자 등 주요 인사와 면담하고 수주 촉진, 교역 확대, 안정적 원유수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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