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상장-등록기업 분기 결산보고때 회계법인 검토 의무화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36분


내년부터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분기 결산보고서가 보다 투명하게 작성된다.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분기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때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25일 금감원 유흥수(柳興洙) 공시감독국장은 “상장·등록사와 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도 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간회계보고서에는 적정 한정 의견거절등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반기회계보고서에는 감사의견이 아닌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분기보고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따라 연간보고서가 나오고 반기보고서가 나올때까지와 반기보고서가 나온 뒤 연간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6개월간 회계장부에 대한 외부감사가 없어 투자자들이 기업내용을 제대로 아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국장은 “분기보고서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회계장부와 경영상황의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향영리스크컨설팅 이정조 대표는 “신용금고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이 주가조작에 휘말리는 것은 경영상황이 회계장부를 통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분기별 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 검토보고서가 첨부될 경우 이런 것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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