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교 내년 건축제한 해제"…성남시 개발 강행키로

  • 입력 2000년 12월 25일 19시 52분


경기도와 성남시가 내년부터 판교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해제키로 해 어떤 형태로든 판교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 일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여부를 내년에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여당은 당초 연말까지 이 지역 개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최근 정부가 당정협의를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경우 판교 일대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단독주택과 각종 생활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 임규배(林圭培) 건설도시정책국장은 25일 “판교 지역에 대한 본격적 개발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올해 말로 만료되는 판교 지역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임국장은 또 “판교는 대부분 녹지지역이어서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건축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갑자기 난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김인규(金仁圭) 도시주택국장도 “판교 주민들은 76년 그린벨트에 준하는 ‘수도권 남단녹지’로 지정돼 25년간 건축 및 토지이용을 제한받아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정부의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판교 지역 일부 토지주들은 건축허가 제한기간 만료에 맞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성남시는 98년 3월 판교 일대 606만6000㎡(약 183만5000평)를 도시개발 예정 용지로 지정, 올해 말까지 건축허가 제한 조치했다.

정부는 수도권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 일대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방침이었으나 수도권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과 난개발에 따른 우려로 인해 결정을 미뤘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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