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근처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8시 58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주거지역과 가까운 상업지역 내에서 숙박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상업지역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의 위락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다만 개정안은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상업지역에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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