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P&A방식 처리놓고 난항

  • 입력 2000년 11월 30일 20시 37분


정부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5개 은행 노조가 인력 및 조직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은행 노조는 그러나 정부가 P&A방식을 강행할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은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시한(지난 25일)이 지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계획에 동의하지 않아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조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전성악화로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남은행도 노조동의가 없을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합병(M&A)당하거나 P&A방식으로 정리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조건부 독자생존’ 평가를 받은 뒤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하도록 한 조흥 외환은행도 노조동의가 없을 경우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인원감축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자구노력을 거부하는 은행은 원칙에 따라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관계자는 “이용득 위원장이 오는 12월4일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을 만나 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달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정부는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으며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는 지난 7월11일의 노사정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 노조도 투쟁결의대회를 했으며 오는 12월2일 금감위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한빛 조흥은행 노조도 구조조정 동의서를 낼 수 없다고 밝혔다.

<홍찬선·이나연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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