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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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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에도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을 불러 정부안과 야당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의 내부 입장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듯하다. 당초 “급한 것은 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던 태도에서 일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만 보장되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40조원 전액을 동의해주기는 어렵지만 ‘급전(急錢) 5조원’ 주장은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 30일까지 특별법 제정과 공적자금 처리를 일괄 타결하자는 전략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이 28일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과 만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을 양당이 공동으로 발의키로 합의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이미 ‘30일 공적자금 동의’ 입장을 정한 자민련측과 어떤 식으로든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선 기존의 대응수위를 낮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적자금 관리법안의 형식(민주당은 기본법, 한나라당은 특별법)은 물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민주당은 재경부 산하,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시장과 여론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극적 타결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