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동의 있어야 공적자금 투입"…陳재경 개선안 보고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48분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기관은 정부와 체결하는 경영개선 이행각서(MOU)를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한 노조 동의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또 이들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을 대주는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이나 예보공사측 지명자를 사외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국회 재경위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적자금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예금자보호법령 및 예금보험공사 내규 등을 고쳐 사안별로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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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이들 금융기관은 MOU에 재무비율 목표를 밝히고 이 목표에 미달할 때 임금동결조치 등의 실행수단을 포함토록 하겠다”며 “구조조정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 동의서도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MOU를 체결할 때 공적자금 지원한도를 명시할 방침이다. 또 자구계획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자금을 끊고 경영진을 문책하며 우량 금융기관으로 합병할 계획이다.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검찰관계자를 파견해 법률자문역을 맡게 하는 등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키로 했다.

파산절차를 빨리 추진키 위해 파산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공사가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때는 감사위원 동의나 법원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측 6명과 입법 행정 사법부 추천 민간인 9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 산하에는 매각심사 소위원회를 설치해 공적자금을 제때에 회수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과 소요내용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키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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