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신생명 곧 '부실' 지정…현대-한일생명 개선명령

  • 입력 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정부는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불승인판정을 내리고 이 회사를 곧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현대생명과 한일생명에 대해 연말까지 자본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을 내렸다. 국제화재와 제일화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8개 생보사와 손보사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본확충계획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인정받은 럭키생명과 신한생명 신동아화재 대한화재의 경우 연말까지 계획서상에 나타난 자본확충 노력을 전제로 적기시정조치를 미뤘다.

한일생명은 2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내놓고 연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 또 현대생명은 연말까지 2514억원의 자본을 늘려야 한다.

럭키, 신한생명과 신동아, 대한화재의 경우 지급여력 확충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할 때는 곧바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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