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물산 법정관리 인가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31분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23일 ‘바쏘’, ‘옴파로스’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업체인 세계물산에 대해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지시했다.

지난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세계물산은 지난 9월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재판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으나 항고를 통해 이날 다시 법정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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