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 부활]증시에 2兆원 유입 기대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41분


정부가 얼어붙은 증시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주식저축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92년과 96년 두 차례 도입된 바 있는 이 제도를 ‘부활’한 것은 주가하락 여파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증시 침체로 기업자금난이 심화된 것은 물론 국민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문제가 많아 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1인당 저축한도도 과거 두 차례 때보다 많은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자주식저축제도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혜택까지 주어야 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증권업계의 끈질긴 부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과의 형평성 및 세수감소 등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해왔다.

그러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후유증과 해외증시 동반폭락 등 국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논란을 각오하고라도 우선 증시부터 살려야 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현재 채권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펀드가 있어 형평성 시비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감세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도로 근로자주식저축 부활이 우리 증시의 취약한 수요기반을 넓혀 침체증시의 활력소가 되거나 최소한 평균주가 하락폭을 줄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물론 이 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에는 1년 이상 중장기투자자에 한해 세금혜택을 줄 방침이어서 가입 때에 비해 해약할 때 주가가 폭락하면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원금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 대한 ‘당근’이 만만찮다.

세액공제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축액의 5%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도액인 30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봉급생활자에게는 적잖은 주식투자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각각 16.5%(주민세 포함)를 물어야 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는 것도 괜찮은 혜택이다.

재경부는 근로자주식저축 부활로 2조원 가량의 신규자금이 증시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증시의 고객예탁금 규모가 7조원대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그럴듯한 ‘자금수혈’이 이루어지는 셈이다.이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될지는 미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급적 빨리 세법개정 등을 통해 연내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올해분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볼 수도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96년의 2차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취급하는 주식 및 투신사 수익증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차2차
시행 시기92년7월∼93년6월96년10월∼98년말
투자 대상증권사 취급 주식증권사 취급 주식 및 투신사 취급 수익증권
1인당저축한도1000만원2000만원(처음에는 1000만원)
혜택·불입액의 10% 세액공제·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불입액의 5% 세액공제·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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