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리스 주채권 은행인 한빛은행은 피어리스가 7일 서울 충정로지점에 돌아온 어음 약 1억863만원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데 이어 8일에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어리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자동 중단되며 법정관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어리스 채권단은 워크아웃 중단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피어리스는 3일 은행단의 퇴출 기업 발표 때 전체 채권단이 다시 워크아웃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하에 ‘청산’으로 분류됐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