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 연말까지 만기연장

  • 입력 2000년 11월 8일 19시 23분


현대건설 전체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대해 연말까지 기존 채권의 만기연장을 해주되 신규자금 지원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5500억원의 해외차입금 및 개인보유 채권과 약 4000억원의 물품대금을 자력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최종부도에 이어 법정관리로 들어간다.

현대건설은 채권단회의 때까지 추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출자전환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18개 은행과 17개 제2금융권 등 35개 금융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건설 금융권 부채 만기연장 등 3개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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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할 차입금 규모는 총 8000억원. 이중 해외차입금 2000억원과 개인이 보유한 차입금 3500억원 등 총 5500억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2500억원은 만기연장된다. 이외에도 매달 약 2000억원의 진성어음(물품대금으로 지불한 어음)을 갚아야 한다.

외환은행 현대반 강경문 차장은 “현대건설이 물품대금은 영업이익으로 갚을 수 있겠지만 내년 이후 차입금을 상환하려면 강력한 자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자구를 통해 현재 5조2000억원의 차입금을 연말까지 4조3000억원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金璟林)외환은행장은 “현대건설에 채권단회의 시한에 국한되지 말고 충실한 내용의 자구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계열사의 반발, 혈족들의 거부, 자본시장의 침체 등이 겹쳐 추가 자구안 4000억원을 포함해 부채를 연말까지 1조원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 측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자구안은 서산농장 일반매각. 그러나 농림부가 “일반인이 위탁경영 회사를 통해 농지를 매입하는 것도 현행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밝히면서 이 방안은 힘을 잃고 있다.

<이병기·박현진·이나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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