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승 이하 승합차 "내년부턴 승용차"

  • 입력 2000년 11월 8일 18시 58분


내년부터 10인승이하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바뀐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고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레조 싼타페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세금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단 소비자에게 돌아올 영향은 크게 세금과 LPG(액화석유가스) 사용여부로 나눌 수있다. 세금의 경우 2004년까지는 현재와 같지만 2005년부터는 급격히 세금이 조정돼 2007년이면 승용차 기준으로 적용된다. LPG 연료는 계속 허용되지만 LPG세금이 연차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해서 살펴야한다. 즉 당장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중고차로 되팔때는 차량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특소세 등록세 공채 자동차세. 특소세의 경우 변동이 없다. 즉 9인승 이상은 지금처럼 특소세가 면제되며 7인승 차량들은 특소세를 내게 된다.

등록세는 2004년까지 현재처럼 3%만 부과되지만 2005,2006년은 매년 33%씩 인상돼 2007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은 5%로 맞춰진다. 공채도 2004년까지는 지금처럼 39만원만 내지만 2005, 2006년은 33%씩 인상되며 2007년부터는 배기량별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현재 이미 등록된 차량이라도 2007년부터는 승용기준으로 배기량별로 과세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는 6만5000원씩 내다가 그 뒤는 공채와 같은 일정이다.

LPG연료 사용은 계속 허가된다. 대신 LPG 세금이 매년 균등비율로 오르기 때문에 현재 휘발유의 26%에 불과한 LPG값이 2006년 7월에는 60% 수준으로 맞춰진다. 경유값에 부과되는 세금도 단계적으로 올라 현재 휘발유의 47% 수준인 경유 소비자가격이 2006년 7월에는 75%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승합이었을 때는 매년 받던 정기검사도 내년부터는 구입시 4년동안 안받고 이후에는 매 2년마다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걷는 혼잡통행료도 내야한다. 서울시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걷고있는 혼잡통행료를 새로 편입되는 차량들에도 물리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에서는 화물자동차 기준을 강화, 짐 싣는 공간이 내부공간의 절반이 안되면 화물자동차로 허가해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현대차의 그레이스 6인승 밴의 경우 생산이 중지될 전망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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