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현대 서산농장 일반인 매각 불가

  • 입력 2000년 11월 8일 18시 58분


현대건설의 서산농장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서산농장을 매입한 일반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1년마다 공시지가의 20% 정도인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농림부가 8일 밝혔다.

정학수 농정국장은 "농지법상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살 수 있다"며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를 매입할 경우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관리위원 2명에게 평가를 받고 시.군.읍.면장에게 제출해 취득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농림부는 또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취득 농지가 농사를 짓는 데 사용되는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농지를 1년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농사를 짓게 하는 위탁경영도 금지돼 있다.

정국장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수 없으며 앞으로도 도시용지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손정수 농촌개발국장은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대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일은 성사시키면서도 법률에 적합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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