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리스 채권단, 워크아웃 중단 여부 결정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27분


피어리스 채권단이 피어리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단 여부를 놓고 표결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피어리스의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서면으로 의향을 물은 결과 워크아웃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60%로 나와 미결(75% 이상이어야 가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채권단에 통보할 예정인데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은 자동 중단되며 ‘계속’으로 나오면 다시 채권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3일 퇴출기업 발표 때 ‘청산’ 대상으로 분류됐던 피어리스는 채권단의 최종 표결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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