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기업퇴출 결정 의미없다"

  •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34분


법정관리와 화의기업을 감독하는 서울지법 파산부가 3일 금융기관들의 퇴출기업 명단 발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3일 “금융채권단이 발표한 퇴출 및 법정관리 대상에는 이미 법원에서 퇴출결정을 받았거나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은 선정발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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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발표한 퇴출기업에는 이미 법원이 퇴출결정을 내린 기아인터트레이드, 미주실업, 신화건설, 우성건설, 일성건설이 들어있고 법정관리에 포함된 세계물산, 해태상사 역시 법정관리가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이번 선정과정에 법원이 관여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번 발표가 곧바로 법정관리 퇴출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법원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퇴출기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퇴출기업에 포함시킨 것은 해당 기업들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우성건설과 일성건설은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은 기업들로 당분간 퇴출계획이 없으며 특히 일성건설은 2월 법정관리가 시작된 뒤 자구계획을 충분히 실천해 금융지원 없이도 회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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