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1월 3일 18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그는 '현대건설과 쌍용양회를 기타로 처리한 것은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유보가 아니다. 방향은 법정관리다. 다만 부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등 법정관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타로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연말까지 이날 발표된 부실기업 퇴출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채권은행단이 분기별로 협의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현대건설은 금융기관이 기존 여신을 회수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회의에서 기존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진성어음 결제 등 신규자금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대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쌍용양회는 일본의 태평양시멘트로부터 자금을 유치했고 채권은행단이 출자전환을 하는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기타 에 넣은 이유는.
"채권은행들이 구조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번 부실기업 퇴출이 지난 98년6월의 1차 구조조정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대기업이 주된 대상이라는 점이다. 또 채권은행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으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됐다."
-매각기업이 20개나 되는데 매각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채권은행들이 팔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에 넣었을 것이다. 매각 가능성이 적었다면 청산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업부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나.
"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부실대기업 퇴출로 은행에 투입할 공적자금이 모자라지 않는가.
"지난번에 책정한 7조1000억원이면 충분하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