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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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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가 부실가능성이 높은 회사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공표하는 것은 고객들이 공황상태에 빠져 무턱대고 환매요구에 나설 경우 자칫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다.
현대투신운용이 현대건설의 회사채와 CP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두 회사가 계열사이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은 투신운용사가 계열사의 출자금 범위안에서 계열사의 채권과 CP를 보유하도록 못박았다. 이 기준대로 하면 현대투신운용은 현대그룹 계열사 채권과 CP를 1439억원까지만 갖고 있을 수 있다.
10월 30일 현재 현대투신운용은 현대전자 회사채 2722억원(보증채 2022억원, 무보증채 700억원)과 현대중공업 회사채 50억원(보증)어치를 보유중이다. 한도를 넘은 것은 시행령이 발효된 98년 4월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만기 때까지는 보유할 수 있다. 대신 새로 매입할 수는 없다.
‘계열사의 존립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있는 상황에서 애써 무관함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대투신운용측은 “‘각자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며 물정 모르는 얘기는 하지도 말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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