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환사채 저가발행 세무조사...세금 추징

  • 입력 2000년 11월 2일 19시 02분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 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에 발행할 경우 법인 소득 누락에 해당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일 발표한 예규에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특수관계인에게 넘길 경우 해당 전환사채의 시가와 특수관계인이 지불한 대가와의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을 유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의 시가는 주식가치와 채권가치를 따져 높은 가격이 기준이 되며 주식가치는 상장기업이 아닌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 유일반도체 등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CB나 BW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뒤 이를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재인수하는 방법으로 부를 불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은 지난해 BW 30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 막대한 평가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CB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인소득 누락부분에 대한 추징이 따를 것이지만 유일반도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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