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가격 담합 제약社 39곳 적발

  • 입력 2000년 10월 29일 18시 5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하도록 판매가격을 통제해 온 한국제약협회에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또 굴지 제약사가 모두 포함된 39개사에 대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신문공표, 법 위반행위 거래처 통지, 경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한국제약협회는 작년 11월15일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을 전후해 도매상들이 의료기관에 상한가로만 의약품을 팔도록 제약회사들에 약가 관리를 요청하고 도매상들의 저가 판매를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기존에 정부가 고시하던 의료보험 약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의료보험공단이 상환해주는 것으로 품목별로 상한가가 정해져있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경쟁국장은 “제약회사들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판매가격을 상한가로 통제했다”며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