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손실 운용책임 묻지 않는다

  • 입력 2000년 10월 15일 19시 26분


앞으로 연금 및 기금의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연기금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엔 손실이 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연기금의 내부지침 중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 전문투자기관에 맡길 수 있는 전용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이 전용펀드에 투자할 것”이라며 “설립 초기단계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진 뒤 앞으로 펀드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75개 연기금(총자산규모 150조원)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만이 자산의 4% 정도를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