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비상대책으로 △최고가격제 도입 △탄력세율 적용 △비축유 방출 등을 강구중이라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일정수준의 석유 소비자가격을 정해 정유사들이 이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유가완충자금으로 메워준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유가완충자금은 4000억원 규모.
정부는 또 국제유가 급등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엔 탄력세율을 적용해 수입석유의 관세율을 일정기간 낮춰 국내유가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 비축유 방출은 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지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