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축소시한을 1년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측이 적극 노력하면 내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아래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근 PCS 신규 가입자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새 가입자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동전화시장의 성장둔화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장점유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점유율 축소명령을 받은 뒤에도 단말기 보상판매 행사 등 판촉행사 실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수수료 지급, 고객우대 프로그램 신설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점유율 축소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은 5월말 57.6%에서 8월말 57.3%로 별 변동이 없다.
한편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의신청 재결서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