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징후기업 회생 퇴출기준(가이드라인)’을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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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고위관계자는 “60대 계열의 모기업중 자금난이 심해 시장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건설 해운 시멘트 업종의 5, 6개사도 회생 판정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채가 많아 자금난이 심각하며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모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되는 등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수주나 외자유치, 자본확충 등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자구노력을 인정받을 경우엔 신규자금이나 출자전환 및 채무재조정(Rescheduling) 등의 지원을 받아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건설회사와 관련, “현대건설은 7월 마련된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단이 부실기업으로 판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보상비율이나 부채비율 및 현금창출능력 등으로 만들어지는 회생 퇴출기준은 업종별 특성이나 설립초기에 있는 기업 등을 충분히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