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계열 5~6곳 부실판정 대상"…정부, 5일 가이드라인 발표

  • 입력 2000년 10월 4일 18시 39분


60대 계열에 속해있는 5, 6개 대기업도 회생 퇴출 판정대상에 포함된다. 또 자산건전성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중 여신총액이 500억원 이상 기업과 최근 3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등에서 퇴출기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징후기업 회생 퇴출기준(가이드라인)’을 5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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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고위관계자는 “60대 계열의 모기업중 자금난이 심해 시장으로부터 회생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건설 해운 시멘트 업종의 5, 6개사도 회생 판정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지고 있으나 부채가 많아 자금난이 심각하며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이 모두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청산되는 등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수주나 외자유치, 자본확충 등을 통해 채권단으로부터 자구노력을 인정받을 경우엔 신규자금이나 출자전환 및 채무재조정(Rescheduling) 등의 지원을 받아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건설회사와 관련, “현대건설은 7월 마련된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채권단이 부실기업으로 판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보상비율이나 부채비율 및 현금창출능력 등으로 만들어지는 회생 퇴출기준은 업종별 특성이나 설립초기에 있는 기업 등을 충분히 고려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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