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보증인 손해보장보험 첫선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56분


보증을 잘못 섰다가 대신 빚을 갚아야할 처지에 놓인 보증인을 ‘구제하는’ 보험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다음달 2일부터 개인의 금융기관대출 자동차할부구입 등에 보증을 선 개인을 대상으로 ‘보증인 손해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서울보증측은 “연대보증제도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1.6%가 연대보증부탁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86.7%가 연대보증에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가입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등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자동차할부구입 계약에 보증을 선 개인. 단 계약자가 직장인이거나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고 보험금은 보증을 선 금액의 70%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의 연 2.7%.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1년 동안의 보험료는 18만9000원이며 대출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700만원이 되는 것. 보험가입은 대출 또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02―3671―7684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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