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금 부분보장 금액인상 검토"…내년시행은 지킬듯

  • 입력 2000년 9월 28일 18시 49분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게 1인당 2000만원(원리금 포함)까지만 보호하기로 한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일부 수정, 보호 한도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내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중인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예금부분보장제도(본보 28일자 A1면 보도)를 당초 계획보다 느슨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진장관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개혁의 목적은 결국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개혁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개혁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금부분보장제 실시로) 종금사 등이 추가로 무너져 공적자금이 더 들어가면 제 3차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현재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과 당초 계획대로 2000만원까지만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는 만큼 귀국후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 당국자는 “현재 검토중인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는 방안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는 방안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등 3가지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하되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보호 한도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당좌예금 등 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의 보호 한도를 3000만∼5000만원으로 올리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은 2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등 금리차에 따라 보호 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 △상대적으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제2금융권 보호 한도를 은행보다 높이는 등 금융기관별 보호 한도를 달리 책정하는 방안 △보호 한도를 일률적으로 3000만∼5000만원 가량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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