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땐 꼭 서면신고해야"...금감원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55분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뒤 전화로 급한대로 분실신고를 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일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전화로 분실신고했지만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면 카드 가입자가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임모씨(28)는 지난해 7월 28만원의 카드이용대금 청구서가 받아들었다. 3년전인 96년 7월경 분실신고한 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했던 것이다. 임씨는 당시 월급통장과 연결된 새 카드가 생겨 사용하지 않을 마음에 회사 서랍에 넣어둔 뒤 전화로 분실 및 해지신고를 했던 것이다.

일단 대금을 지불한 임씨는 “분명히 카드 분실 및 해지신청을 했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카드회사는 임씨가 서면접수도 하지않았고 전산자료 보관시한인 3년을 넘긴 상황에서 임씨가 전화신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카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상 고객이 다소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카드의 분실 및 도난은 서면신고가 약관상 원칙인 마당에 전화로 신고한 전산기록 마저 없어 임씨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측은 “사용하지 않을 카드는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이 피해보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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