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기준 주내 마련…상장회사 23% 115곳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37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살아날 기업과 퇴출될 기업을 판정할 기준을 이번주중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부실대기업의 퇴출여부가 10월중순 이전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중 100여개사가 이자조차 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퇴출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감위 관계자는 “부실기업 처리가 늦어지면 금융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금감위가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측에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512개사중 22.5%인 115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이 10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려산업개발(61.8%) 삼성전기(―2.6%) 현대강관(58%) 현대건설(79.9%) LG산전(48.2%) 등 5대그룹 계열 5개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별텔레콤(―580%) 신원(―605%) 한신기계공업(―1080%) 등 18개사는 이자보상배율이 ―20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세후 당기순이익과 이자비용을 더한 액수를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 배율이 100%이하일 경우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금융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황임을 나타낸다.이근영 금감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퇴출판정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자보상배율 100%가 퇴출판정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이자보상배율이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며 “은행들은 거래업체중 어떤 기업이 살 수 있고 어떤 기업이 퇴출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만큼 채권은행이진성어음 결제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최종 퇴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승호기자>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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