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금 영업정지…예금 3개월후 인출

  • 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30분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중앙종금에 대해 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중앙종금이 경영정상화방안에서 밝힌 500억원 증자대금 납입이 전날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임직원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예금자들은 업무정지 기간 중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나 3개월 뒤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 원리금 전액을 대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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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종금은 이날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91억6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중앙종금 역삼동 본점에 근무하는 김모 과장은 고객 몰래 전산을 조작해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종금측은 “고객이 예금 잔액 확인과정에서 통장에 기재된 잔액과 전산원장에 나타난 예금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김과장을 출국정지 요청하고 형사고발했다.

<박현진·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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