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G사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마무리짓고 29일 귀국한 이 회장은 30일 오후 현대증권에 대표이사 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대증권은 다음달 4일 이사회를 열고 이 회장의 사표를 공식적으로 수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귀국 직후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을 만나 자신의 거취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현대그룹 계열사로는 유일하게 현대아산 이사직만 보유하게 됐다. 현대그룹 주변에서는 이 회장이 현대아산에서 대북 관련사업에만 전념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투신의 자금난과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불거진 현대사태는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 등으로부터 가신그룹에 대한 인적청산 차원에서 사퇴압력을 받아왔던 이 회장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의 현대전자 지급보증과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권고’에서 ‘해임권고 상당’으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외환관리법 위반혐의 조사 결과 징계를 면해 주기는 어렵지만 자진사퇴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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