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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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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CIBC(캐나다왕립상업은행)간의 외환거래는 일단 이회장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국제감독국은 현대중공업이 3년전 CIBC와 계약을 맺을 당시 한국은행 총재와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도 신고한 것은 현대중공업 잘못이라고 판정,현대중공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고할 방침이다.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형이 보통이다.
금감원 조사감리실에서는 이회장이 현대중공업에 써준 각서를 문제삼고 있다. 이회장이 손실을 보전해준다는 각서는 증권사의 경우 채무보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한 것. 각서에는 현대증권 대표이사 이익치 로 명시돼 있어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까지 걸수 있다.
그러나 이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은 섣불리 배임죄를 적용하기도 곤란한 입장. 자칫 검찰에서 기각될 경우 감독당국의 체신을 구길수도 있다는 부담이 만만찮다.
최근에는 이회장과 현대증권 임원 44명이 지난 6월 10일 승인받은 현대증권 자사주 52만1000주 취득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회장이 현대투신과 현대증권의 AIG그룹 외자유치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주를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강경방침에 이회장측은 펄쩍 뛰고 있다. 각서는 당시 계열사에서 외자를 유치할 경우 상대편 요구가 있으면 관행처럼 써준 것일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다는 법률의견도 받아놓은 상태. 또 자사주취득은 이회장을 단순 잡범 같은 파렴치범으로 몰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 고 흥분한다. 이회장은 금감원 조사와는 상관없이 내주초 현대투신 외자유치를 마무리짓기 위해 미국출장 길에 오른다.
금감원은 25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이회장 건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다음주 말쯤이면 공은 검찰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