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신고제서 등록제로…금융기관에 자산 위탁운영

  • 입력 2000년 8월 15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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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조합자산은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맡겨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5일 창투사의 자의적 업무집행을 막고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 규약을 사용하는 창투조합에 대해서는 결성 절차 등을 간소화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표준규약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새 규약에서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되던 창투조합을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창투조합의 성립은 조합원 출자와 결성총회가 끝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뒤에야 인정하고 존속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자산은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겨 운영하고 회사의 다른 재산과 구분해 회계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투조합의 중요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고 조합업무는 조합원의 감사를 받을 수있게 된다. 조합원총회는 출자좌수의 2분의 1 찬성을 일반결의의 요건으로, 3분의 2 찬성을 특별결의의 요건으로 정할 방침이다.

투자수익은 매년 말 현금으로 배분하되 미처분 유가증권은 현물로 배분하거나 창투사가 인수해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의 손실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 뒤 충당한다. 조합원 탈퇴는 조합원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하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은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유보한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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