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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15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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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특히 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한글 표기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외래어 농약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을 일으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신규 농약품목을 등록할 때는 외국 원제회사의 특허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우리말로 제품 이름을 만들어 상표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