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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13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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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일부 프로구단이 '경기 시작 전후에 관계없이 입장권을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은 경기장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관람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앞으로 경기 시작전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 축구와 농구의 경우 대부분 경기장 약관에 현금 환불을 아예 금지하거나 관련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프로야구 구단만이 경기개시 전에 한해 환불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또 경기장 매표소로 한정한 환불장소를 은행 등 구입 장소에서도 환불하도록 하고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됐을 때 다음 경기 입장권으로 교환해주는 것 외에 현금으로도 환불할 수 있게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병 음료수와 주류 반입은 금지하되 캔 음료수는 허용할 계획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