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위원장은 “재벌 2, 3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과 분사기업 등이 위장계열사인지를 가리기 위해 30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만 한정된 계좌추적권을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9월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1∼4대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이르면 다음주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재벌 2, 3세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권도 발동하기로 했다.
이위원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당 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과징금 부과 외에 형사고발 등 필요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