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ET칩에 EU반덤핑관세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09분


유럽연합(EU)이 플라스틱 병의 중간재인 한국산 PET칩(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 국내 수출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7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SK케미칼 대한화섬 호남석유화학 효성 삼양사 동국무역 고합 새한인더스트리 등 8개 한국업체의 PET칩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3.2∼2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내년 2월 덤핑관세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잠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해야 한다.

한국산 외에도 인도(24.2∼31.8%) 인도네시아(15.2∼35.1%) 말레이시아(4.1∼34.2%) 대만(8.1∼12.4%) 태국산(14.1%) 제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매겨졌다.

이 품목은 지난해 9월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로 EU 플라스틱공업협회에 의해 제소됐으며 EU 집행위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마진이 0.04∼0.46%에 불과하다면서 조사를 종결했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맥주병의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등 최근 병제품이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PET칩 수출은 상반기 1억56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3.8% 늘어났으며 이 중 EU지역에 대한 수출은 1100만달러로 7.1%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규제가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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