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관련 용어풀이]이자보상배율…

  • 입력 2000년 8월 1일 19시 03분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는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만 포함해 작성된다.

반면 결합재무제표는 회사와 회사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없더라도 개인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만들어진다.

따라서 같은 그룹 내에서 여러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지만 결합재무제표는 그룹전체를 통틀어 하나만 작성된다. 결합재무제표의 결합대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와 해외계열사. 99 회계연도 중 16개 기업집단에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는 총 70개에 달한다.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에서 이자수익을 뺀 수치로 나눈 비율. 한 기업이 영업상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로 영업활동이 좋지 않거나 금융비용이 많다는 뜻.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비용에 대한 안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내부거래〓같은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끼리 매출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내부거래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요인으로 비치지만 통상 그룹 내에서 수직계열화가 이뤄진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높아진다.

예컨대 같은 그룹 내에서 원재료 생산→부품조립→완제품생산→수출업무로 진행되는 흐름이라면 대부분의 매출이 이중삼중으로 중복계산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예컨대 한 계열사가 생산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수출할 경우 내부거래가 발생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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