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 구입때 주의할 점

  • 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38분


전원주택은 도심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탈출구이자 꿈이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에 원하는 것을 두루 갖춘 전원주택을 짓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지어진 집을 사들이거나 전세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자. 먼저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으면 도로부지도 함께 구입해야 한다. 농지전용허가가 날 수 있는 곳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전용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주와 토지주가 같은 사람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건물주와 토지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계약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반드시 확인해 건축허가 조건을 살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가등기 등의 채무관계도 챙겨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전세로 입주할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동일한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해야 하며 집을 나올 때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건물 수리를 할 경우 비용 부담자도 미리 결정해 두는게 좋다. 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과다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집은 주의해야 하고 등기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원개발 행인 김태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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