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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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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석유 제품 일반 판매소에 대한 월별 거래실적보고 의무대상이 종전의 50㎘ 이상 판매업체에서 20㎘ 이상 판매업체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상당수 주유소에서 관행화된 ‘석유제품 섞어 팔기’에 대해 종전에는 주유소 업주만 처벌하게 돼 있던 것을 고쳐 제품을 공급한 정유사도 상품표시 광고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종전의 배럴당 1.7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ℓ당 13원으로 책정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t당 6908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키로 했다.
등유 판매시에 부과되는 등유 판매부과금은 종전과 같이 ℓ당 20원으로 하며 고급휘발유 판매부과금은 종전의 90원에서 36원으로 낮췄다.
종전에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가 이동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이를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동판매소 신고제도를 폐지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신고 없이도 이동판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사업자에 대한 석유비축의무 부과시의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은 종전의 ‘전년도 내수판매량’에서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해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변경, 실제 판매량 변화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