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부자거래 부실회계처리 공시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특히 외국에 비해 약한 공시위반 처벌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현행법상 금감위는 기업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동 조사반을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가을 국회에서 금감위 조사기능이 강화되면 합동조사반을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상설 합동조사반을 만들지, 아니면 특정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수시 조사반으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부자거래나 부실회계처리에 대한 처벌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는 턱없이 낮다”면서 “따라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 외부감사법 등을 고쳐 특히 부실공시의 처벌을 한층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