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自保料 차등화....준법운행이 돈버는 길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25분


9월부터 실시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는 운행습관이 나빠 치명적인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초 9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할증폭이 크다며 운전자들이 거세게 반대, 이제야 적용하게 된 것. 금융감독원측은 자보료 차등화제도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할증 대상〓차등화제도 실시 첫 해인 올해부터 내년 8월말까지만 99년 5월 이후 1년간의 위반실적을 반영한다. 내년 9월 이후 보험계약을 경신하는 운전자들은 99년 5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년간의 위반실적을 바탕으로 할증 보험료를 내야 한다. 위반실적 기간은 이후 2년간을 기준으로 1년씩 추가된다.

또 보험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개인차량에만 차등화제도가 적용된다. 만약 법인에 소속된 차량을 몰다 6개 항목의 법규 중 하나라도 어겼을 경우 해당 법인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다. 개인차량은 전체의 90.1%에 이르러 차등화제도의 형평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가중 부과는 없다〓운전자 A가 속도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된 뒤 음주운전을 했다면 할증율은 10%가 된다. 속도위반 2차례에 해당하는 5∼10%와 음주운전 10%를 합쳐 15∼20%가 되는게 아니다. 즉 할증율이 높은 항목을 상한선으로 단일 적용하는 것.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기준은 위반현장을 경찰에 적발당해 벌점을 받았을 때이다. 금감원은 과거 1년간 교통법규를 어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운전자가 27만여명이고 법규를 잘 지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운전자는 687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87만여명은 신규 가입자 등으로 할증이나 할인 없이 기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가입자 이동할 듯〓9월부터 자동차보험을 경신하는 운전자들은 할증폭이 적거나 할인폭이 큰 손해보험사를 물색, 계약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각 손보사가 할증폭과 할인폭을 아직 공표하지 않아 ‘가입자 대이동현상’은 물밑에 잠복된 상태.

운전자들은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비교 평가해주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 보험료가 싼 손보사를 찾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손보사별로 할증 총액과 할인 총액이 서로 같거나 할인 총액이 더 많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조관영 경영기획팀장은 “손보사별 보험료 차이가 연간 1만원대라면 가입자 이동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손보사의 형편이 어려워 파격적인 보험료 인하경쟁을 벌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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