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계에 따르면 이회장과 윤종용부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들은 98년 4월 삼성 계열사인 삼성화재의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의 보험가입액은 총 1000억원 가량이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측은 43억54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삼성전자 임원들은 1년 계약인 이 보험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4월과 올 4월에 각각 계약기간을 연장했다.이번 보험 가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주주대표 소송제도 등을 통해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임원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쪽이 졌을 때 임원들이 당할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98년경부터 삼성전자 외의 삼성 계열사는 물론 다른 많은 기업에서도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며 “보험 가입은 아무런 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권순활기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