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자료 수집 강화…부동산등기 9월 전산화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38분


정부기관 사이에 전산망이 연계되면서 국세청의 조세자료 수집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빠르면 9월부터 주요 도시의 부동산 등기자료를 대법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분기별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투기단속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이 늦었으나 자료를 온라인으로 넘겨받을 경우 양도세 분야의 세원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달부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약 2200개 기관으로부터 79종의 과세자료를 확보, 세원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과표 양성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4월 구축된 납세자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사업자별 납세실적을 사람별로 관리중이다. 납세자 데이터베이스는 대재산가의 상속 증여는 물론 부동산 양도 실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람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서 탈세추적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국민의 주민등록 자료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세적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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