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준조세 투명관리' 법제정 건의키로

  • 입력 2000년 6월 25일 19시 41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복부과되거나 부과절차가 많은 기업의 ‘법정 준조세’를 줄이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25일 발표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부과금 예치금 출연금 등 기업의 각종 법정 준조세가 637건에 이르며 더구나 중복부과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65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유적 발굴비, 대체농지조성비,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19.5%에 이르는 127억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사례로 조사한 5개 개발사업에서 준조세가 중복 부과돼 사업비의 평균 7.11%가 각종 부담금으로 지급됐다.

전경련은 각 부처가 법정 준조세를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법정 준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다름없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법정 준조세의 사용 내용과 운영 실적이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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