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5일 발표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부과금 예치금 출연금 등 기업의 각종 법정 준조세가 637건에 이르며 더구나 중복부과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650억원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유적 발굴비, 대체농지조성비,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총사업비의 19.5%에 이르는 127억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사례로 조사한 5개 개발사업에서 준조세가 중복 부과돼 사업비의 평균 7.11%가 각종 부담금으로 지급됐다.
전경련은 각 부처가 법정 준조세를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법정 준조세는 실질적으로 조세와 다름없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사용 및 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법정 준조세의 사용 내용과 운영 실적이 투명하게 공표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